의료민사2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7나58932 · 선고 2018.11.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고, 항소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1.
- 2선고 2017가합102036 판결 【변론종결】2018. 5.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진료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 4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33,822,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822,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고, 항소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102036 판결 【변론종결】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진료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33,822,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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