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인용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7구합980 · 선고 2018.10.2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 고】 양주시장 【변론종결】2018. 11. 【주 문】
- 2피고가 7.
- 3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양주시 ○면△△리(지번 1 생략) 대 2,904㎡,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소외 2 회사는
- 41.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방치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 510.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에 소각잔재물, 폐섬유, 건설폐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 고】 양주시장 【변론종결】2018. 9. 11. 【주 문】 1. 피고가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양주시 ○면△△리(지번 1 생략) 대 2,904㎡,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소외 2 회사는 2015. 1. 2.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방치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2015. 10.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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