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14900 · 선고 2018.10.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5가단120970 판결 【변론종결】2018.
- 420. 【주 문】
- 5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전 7,73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42㎡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기타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선내 ‘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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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가단120970 판결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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