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7143 · 선고 2018.09.20
판결 요지
- 1【원 고】 삼아항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심건섭)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외 1인) 【변론종결】2018.
- 26.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55.
- 6의결 제2018-141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과 같은 날 의결 제2018-142호로 한 별지 2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삼아항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심건섭)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외 1인) 【변론종결】2018.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5. 14. 의결 제2018-141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과 같은 날 의결 제2018-142호로 한 별지 2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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