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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부산지방법원 · 2017나52849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민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나은 담당변호사 강근욱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8.
  2. 2선고 2016가단34775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4. 411. 접수 제11773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5.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5.
  6. 6전국 각지에 ○○○○○○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민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나은 담당변호사 강근욱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8. 1. 선고 2016가단34775 판결 【변론종결】2018. 8.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1. 26. 접수 제11773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5.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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