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7누70931 · 선고 2018.08.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터너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 28.
- 3선고 2017구합53194 판결 【변론종결】2018.
- 411.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별지 과세처분 목록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터너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53194 판결 【변론종결】2018.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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