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3965 · 선고 2018.08.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양수(기소), 송성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6고단5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1은 가수 겸 화가로서 1973년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약 40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약 20년 전부터 자신을 화수(畵手, 화가 겸 가수)라고 자칭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속사인 ㈜○○○의 대표이사로서
- 42.경부터 피고인 1의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며, 공소외 1은 1988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미국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양수(기소), 송성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고단5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1은 가수 겸 화가로서 1973년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약 40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약 20년 전부터 자신을 화수(畵手, 화가 겸 가수)라고 자칭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속사인 ㈜○○○의 대표이사로서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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