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노391 · 선고 2018.08.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수연(기소), 정혜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2.
- 3선고 2017고단256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심리미진, 법리오해) 가.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1은 제5회 공판기일(2017.
- 424.)과 제7회 공판기일(2018.
- 517.)에서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위 제7회 공판기일 당시 공소외 1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2017.
- 627. ◇◇◇◇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미 제외된 상태였으므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수연(기소), 정혜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심리미진, 법리오해) 가.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1은 제5회 공판기일(2017. 11. 24.)과 제7회 공판기일(2018. 1. 17.)에서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위 제7회 공판기일 당시 공소외 1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2017.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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