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
영업권양도
광주고등법원(제주) · 2017나10840 · 선고 2018.07.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제주성산디아일랜드마리나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덕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디아일랜드마리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9.
- 2선고 2017가합10806 판결 【변론종결】2018. 4.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 59. 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서귀포시 보관 생활숙박업신고관리대장상의 신고자명의를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이하 ‘세안글로벌’이라 한다)로 변경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제주성산디아일랜드마리나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덕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디아일랜드마리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10806 판결 【변론종결】2018. 7.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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