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용선료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60423 · 선고 2018.07.13
판결 요지
- 1【원 고】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Comodo Bay Shipping REFO Lt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1인) 【피 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준석) 【변론종결】2018. 15. 【주 문】
- 2피고는, 가. 원고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에 미화 1,175,417.24달러 및 이에 대하여 10. 21.부터
- 3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블랙 펄즈 마리타임 레포 엘티디에 미화 430,770.02달러 및 이에 대하여 9. 20.부터
- 4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Comodo Bay Shipping REFO Lt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1인) 【피 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준석) 【변론종결】2018. 6. 15.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에 미화 1,175,417.2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블랙 펄즈 마리타임 레포 엘티디에 미화 430,770.0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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