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7나85931 · 선고 2018.07.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정장현)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11.
- 3선고 2017가단50933 판결 【변론종결】2018.
- 426.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5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시는 원고에게 96,65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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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정장현)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0933 판결 【변론종결】2018.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5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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