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2435 · 선고 2018.07.04
판결 요지
- 1【원 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변론종결】2018.
- 223. 【주 문】
- 3피고가
- 46.
- 5의결 제2017-19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원고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이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변론종결】2018. 5. 23. 【주 문】 1. 피고가 2017. 6. 19. 의결 제2017-19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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