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기각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9602 · 선고 2018.06.2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 【피 고】 평택시안중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서진권) 【변론종결】2018. 3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9.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읍□□리(주소 2 생략) 외 3필지의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 4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건축주대지위치(용도지역)건축허가 내용용도대지면적(㎡)연면적(㎡)동/층수원고△△읍 □□리 (주소 2 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 【피 고】 평택시안중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서진권) 【변론종결】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읍□□리(주소 2 생략) 외 3필지의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7. 1. 12.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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