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25125 · 선고 2018.06.1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5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2인) 【원고 1 승계참가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변론종결】2018.
- 217. 【주 문】
- 3원고들 및 원고 1의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1의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별지1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들에게 위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 5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농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5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2인) 【원고 1 승계참가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변론종결】2018. 5. 17. 【주 문】 1. 원고들 및 원고 1의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1의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별지1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들에게 위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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