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1345 · 선고 2018.06.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쇼핑몰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성)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소66119 판결 【변론종결】2018. 5.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피고는 원고에게 2,111,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 원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쇼핑몰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성)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소66119 판결 【변론종결】2018. 5.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1,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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