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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237427 · 선고 2018.05.30

판결 요지

  1. 1【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변론종결】2018. 25.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 및 이에 대한
  3. 3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원고(변경 전 상호: 엘아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5.
  4. 4소외 4와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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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변론종결】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 및 이에 대한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원고(변경 전 상호: 엘아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5.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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