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3180(본소), 2017나2013197(반소) · 선고 2018.05.2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허원록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6가합537808(본소), 2016가합57145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 45. 【주 문】
- 5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0, 9,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9㎡는 원고(반소피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8, 9, 10,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허원록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37808(본소), 2016가합57145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4. 5.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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