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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0815 · 선고 2018.05.2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묘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2. 2선고 2017구합66084 판결 【변론종결】2018. 18.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3.
  4. 4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5. 53.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6.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제1심판결 전부의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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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묘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66084 판결 【변론종결】2018.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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