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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1436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서산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1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변론종결】2018. 22.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5. 원고에게 한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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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서산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1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변론종결】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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