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4269 · 선고 2018.04.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노성현) 【피고, 항소인】 신월곡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7.
- 2선고 2015가합2229 판결 【변론종결】2018. 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4. 조합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제12호 안건은 조합장, 감사 2명, 상근이사 2명에 대한 선임결의만 해당한다)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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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노성현) 【피고, 항소인】 신월곡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합2229 판결 【변론종결】2018.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7. 조합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제12호 안건은 조합장, 감사 2명, 상근이사 2명에 대한 선임결의만 해당한다)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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