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7노3302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해밝은(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우성영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11.
- 3선고 2017고정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한 아파트 10개동 방수공사는 전체가 ‘동일한 공사’가 아니라 각 동별로 별개의 공사이고 각 동별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므로, 건설업의 등록이 필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 4공소사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에 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해밝은(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우성영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6. 선고 2017고정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한 아파트 10개동 방수공사는 전체가 ‘동일한 공사’가 아니라 각 동별로 별개의 공사이고 각 동별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므로, 건설업의 등록이 필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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