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6430 · 선고 2018.02.0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에스알아이 인터내셔날 (SRI Internationa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이학수) 【피고,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 2선고 2016구합66606 판결 【변론종결】2017. 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3.
- 5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환급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5행 내지 5면 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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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에스알아이 인터내셔날 (SRI Internationa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이학수) 【피고,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66606 판결 【변론종결】2017. 1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환급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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