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가단135062 · 선고 2018.01.31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서연) 【피 고】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변론종결】2017. 13. 【주 문】
  2. 2피고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과 각 이에 대하여 9. 3.부터
  3. 3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3,702,916원과 그 중 47,956,024원에 대하여는 201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서연) 【피 고】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변론종결】2017.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