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대전지방법원 · 2017노2452 · 선고 2018.01.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임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7.
- 3선고 2017고정60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반드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면 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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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임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정60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반드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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