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9214 · 선고 2018.01.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울산과학기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6구합67219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5.
- 4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8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울산과학기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67219 판결 【변론종결】2017.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8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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