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1043 · 선고 2017.12.0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3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233,108,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변론종결】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233,108,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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