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확정
도로교통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17노1130 · 선고 2017.11.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 27.
- 3선고 2017고정15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미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판단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다툴 만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 511.
- 6선고 84도2106 판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고정15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미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다툴 만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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