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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위약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42001 · 선고 2017.11.10

판결 요지

  1. 1【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외 4인) 【피고】 레이시온 컴퍼니(Raytheon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영 외 3인) 【변론종결】2017.
  2. 229.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16,963,726.89달러 및 이에 대하여
  5. 5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의 추진 1) 원고는
  6. 68.경부터 원고의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을 통해 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무기 또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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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외 4인) 【피고】 레이시온 컴퍼니(Raytheon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영 외 3인) 【변론종결】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16,963,726.8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의 추진 1) 원고는 20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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