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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4352 · 선고 2017.11.0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피고, 피항소인】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2. 2선고 2016구합67080 판결 【변론종결】2017. 12.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6.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3줄부터 6쪽 17줄까지 및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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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피고, 피항소인】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7080 판결 【변론종결】2017. 10.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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