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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6084 · 선고 2017.10.19

판결 요지

  1. 1【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묘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2017. 1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3.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3. 310. 자녀를 출산한 사람으로 10. 1.부터
  4. 4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고, 그에 이어 12. 30.부터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5. 5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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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묘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 10. 21. 자녀를 출산한 사람으로 2014. 10. 1.부터 2014.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고, 그에 이어 2014. 12. 30.부터 2015.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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