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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7구합21397 · 선고 2017.10.18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주진태양광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피 고】 청송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변론종결】2017. 13. 【주 문】
  2. 2피고가 11.
  3. 3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의 양도인들은
  4. 412. 설비용량 496.8㎾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5. 59. 같은 표의 양수인들(이 사건의 원고들)은 양도인들로부터 각 발전사업을 양도받아 그 변경 허가를 받았다(이하 각 회사들의 상호에서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 순번양도인양수인태양광발전소1향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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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주진태양광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피 고】 청송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변론종결】2017. 9. 13.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의 양도인들은 2015. 12. 15. 설비용량 496.8㎾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2016. 9.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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