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1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5040 · 선고 2017.09.15
판결 요지
- 1【원 고】 의료법인 을지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2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17. 30. 【주 문】
- 2피고가 12.
- 3원고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450,814,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147,84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연도분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9,37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의 취소 부분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12.
- 5원고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428,763,97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의료법인 을지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2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17. 8. 30.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450,814,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147,84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연도분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9,37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의 취소 부분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5.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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