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 2017나301597 · 선고 2017.09.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경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판묵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
- 2선고 2016가단3229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0. 29.부터
- 4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경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판묵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3229 판결 【변론종결】2017.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