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제주)2017나10246 · 선고 2017.09.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 23.
- 3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변론종결】2017.
- 49. 【주 문】
-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변론종결】2017. 8.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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