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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확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노1613 · 선고 2017.09.0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준범(기소), 박기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15고정164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2010.
  4. 414. 개정, 이하 ‘부칙 제5조’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그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③ 피고인 1은 부칙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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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준범(기소), 박기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정164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2010. 8. 14. 개정, 이하 ‘부칙 제5조’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그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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