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 2017나61553 · 선고 2017.08.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3.
- 2선고 2016가단533807 판결 【변론종결】2017. 13.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4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62,027,642원을 5,884,188원으로, 피고 대일강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5,217,614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4,053,427원을 4,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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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533807 판결 【변론종결】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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