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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023386 · 선고 2017.08.08

판결 요지

  1. 1【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외 3인) 【변론종결】2017. 13. 【주 문】
  2. 2원고에게, 가. 피고 4, 피고 5는 공동하여 253,722,330원 및 이에 대하여 6. 5.부터
  3. 3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450,386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75,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 24.부터
  4. 48. 8.까지는 별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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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외 3인) 【변론종결】2017. 6.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4, 피고 5는 공동하여 253,72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450,386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75,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7.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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