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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62717 · 선고 2017.07.2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피고, 피항소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김호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6가단222969 판결 【변론종결】2017.
  4. 418.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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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피고, 피항소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김호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단222969 판결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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