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62717 · 선고 2017.07.2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피고, 피항소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김호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6가단222969 판결 【변론종결】2017.
- 418.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가 위 피티카페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5923호 계약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피고 측 변론
원고의 주장 가압류취소결정은 기존의 가압류결정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이 해제된 시점 이후의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집행해제통지서가 송달된 2010.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피고, 피항소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김호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단222969 판결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피고, 피항소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김호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단222969 판결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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