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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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252235 · 선고 2017.06.23
판결 요지
- 1【원 고】 고려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창화) 【피 고】 인천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선) 【변론종결】2017. 2.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33,106,960원 및 이에 대하여 5. 17.부터
- 3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2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 5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고려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창화) 【피 고】 인천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선) 【변론종결】2017.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0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2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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