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110671 · 선고 2017.05.02
판결 요지
- 1【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7. 11.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을 한도로 55,858,283원과 이에 대하여
- 312. 12.부터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 43. 10.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 사실 가. 소외 2는
- 56.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7.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을 한도로 55,858,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2는 2013. 6.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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