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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

임대차보증금반환

광주지방법원 · 2016나3450 · 선고 2017.04.2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5.
  2. 2선고 2015가단50922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4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5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남구 (주소 생략)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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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50922 판결 【변론종결】2017. 3.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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