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7798 · 선고 2017.04.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규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1.
- 2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변론종결】2017. 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내역표 기재 소외 1 외 5명에게,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내역표 기재 피대위자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 411. 접수 제7917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규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변론종결】2017. 3.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내역표 기재 소외 1 외 5명에게,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내역표 기재 피대위자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11.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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