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3026 · 선고 2017.03.24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2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황민호) 【변론종결】2016.
- 223. 【주 문】
- 3중앙노동위원회가
- 43.
- 5중앙2015부해1270, 1277~1279 병합 주식회사 한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6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처리, 환경·공정용 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2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황민호) 【변론종결】2016. 12. 23.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28. 중앙2015부해1270, 1277~1279 병합 주식회사 한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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