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확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4874 · 선고 2017.03.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5구합68208 판결 【변론종결】2017. 9.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별지4 기재 표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고 2에 대한 4.,
- 47. 및 1. 귀속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5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8208 판결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4 기재 표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고 2에 대한 2009. 4., 2009. 7. 및 2010. 1. 귀속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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