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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기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5326 · 선고 2017.03.09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2017. 23.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2. 원고에게 한 30,331,640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8. 17.부터 인천 계양구 ○○로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10. 2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였는데,
  5. 51.경부터 1회 50명 이상이 식당을 이용하게 되자 7.
  6. 6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구 식품위생법(201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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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2017. 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게 한 30,331,640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7.부터 인천 계양구 ○○로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12. 1.경부터 1회 50명 이상이 식당을 이용하게 되자 2012. 7. 2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구 식품위생법(20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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