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주민소송
수원지방법원 · 2013구합9299 · 선고 2017.01.1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근택 외 5인) 【피 고】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영) 【변론종결】2016.
- 213. 【주 문】
- 3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가. 소외 1[용인시 (주소 1 생략)]에 대한 철제차량 선정 및 공사비 과다 지출,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 나. 소외 3[용인시 (주소 5 생략)]에 대한 준공보고서 반려, 경량전철 활성화 프로젝트팀 설치, 국제중재에 대한 예측 실패, 경량전철 개통과정에서의 절차 미준수, 시민들에 대한 기망행위,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특혜제공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 다.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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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근택 외 5인) 【피 고】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영) 【변론종결】2016.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가. 소외 1[용인시 (주소 1 생략)]에 대한 철제차량 선정 및 공사비 과다 지출,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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