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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4645 · 선고 2017.01.13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9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환송전당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2. 2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변론종결】2016. 21. 【주 문】
  3. 3피고가 4.
  4. 4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5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6. 6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9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환송전당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변론종결】2016. 10. 21. 【주 문】 1. 피고가 2010. 4. 9.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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