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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9365(본소), 2015나2029372(반소) · 선고 2017.01.10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에스앤비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안세훈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지엠 쉽핑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2. 2선고 2014가합527289(본소), 2014가합554359(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7. 【주 문】
  3. 3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7,796,772원 및 그중 207,762,620원에 대한
  4. 4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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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에스앤비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안세훈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지엠 쉽핑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합527289(본소), 2014가합554359(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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