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54727 · 선고 2016.12.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이종승)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5가단5321776 판결 【변론종결】2016. 1.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77,511원 및 그 중 3,366,501원에 대하여는 6. 18.부터, 120,000원에 대하여는
- 49. 3.부터, 645,000원에 대하여는 10. 22.부터, 10,500,000원에 대하여는
- 512. 24.부터, 1,375,050원에 대하여는 10. 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이종승)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321776 판결 【변론종결】2016. 11.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77,511원 및 그 중 3,366,501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1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64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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